[사실관계]
주식회사 OOO는 자사 제품을 제3자(운송회사)를 이용하여 매수자에게 판매하고 있다. 물건 배송 중 운송회사의 실수로 재화가 파손되어 주식회사 OOO는 손해배상금(제조원가+@)을 운송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.
[상황]
1. 훼손된 물품을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 가능하여 차액(정상가 – 할인가)만큼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
: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만 수령
2. 파손 재화의 재판매가 불가능하여 이를 가해자에게 넘기고 물품가의 일정액(ex. 제품 원가, 계약서상 사전 약정액 등)을 배상 받은 경우(이 사건과 동일)
: 파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
[비교]
구분 |
상황 1 |
상황 2 |
소유권1) |
회사 |
가해자 |
재화의 공급 여부 |
X |
O |
(세금)계산서 발행 |
X |
O |
적격 증빙 |
객관적 증빙2) |
(세금)계산서 |
1) 상황2에서 재화의 공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회사에서 재화를 파손한 가해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(재화의 인도)
2)당해 손해배상의 지급사유와 그 지급금액이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으로서 현실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
[결론]
회사는 객관적인 증빙(파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, 직전 월 원가계산 파일 등)을 구비하여 (세금)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