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실관계] 주식회사 OOO는 자사 제품을 제3자(운송회사)를 이용하여 매수자에게 판매하고 있다. 물건 배송 중 운송회사의 실수로 재화가 파손되어 주식회사 OOO는 손해배상금(제조원가+@)을 운송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. [상황]1. 훼손된 물품을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 가능하여 차액(정상가 – 할인가)만큼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: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만 수령 2. 파손 재화의 재판매가 불가능하여 이를 가해자에게 넘기고 물품가의 일정액(ex. 제품 원가, 계약서상 사전 약정액 등)을 배상 받은 경우(이 사건과 동일) : 파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 [비교] 구분 상황 1 상황 2 소유권1) 회사 가해자 재화의 공급 여부 X O (세금)계산서 발행 X O 적격 증빙 객관적 증빙2) (세금)계산서 1) 상황2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