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생활 13

~할게요 vs 할께요

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말을 쓸 때, "할게요"와 "할께요" 중 어느 쪽이 올바른 표기인가요?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안녕하십니까? 질의하신 경우, 어간 ‘하-’ 뒤에 ‘-ㄹ게’ 형태의 어미가 붙으므로, ‘할게요’로 씁니다. -ㄹ게 「어미」 ((받침 없는 동사 어간이나 ‘ㄹ’ 받침인 동사 어간 뒤에 붙어)) (구어체로) 해할 자리에 쓰여,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. ¶ 다시 연락할게. 출처 국립국어원 https://www.korean.go.kr/front/onlineQna/onlineQnaView.do?mn_id=216&qna_seq=55462 출처 경향신문 http:/..

파손된 재화 손해배상금의 세무상 처리

[사실관계] 주식회사 OOO는 자사 제품을 제3자(운송회사)를 이용하여 매수자에게 판매하고 있다. 물건 배송 중 운송회사의 실수로 재화가 파손되어 주식회사 OOO는 손해배상금(제조원가+@)을 운송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. [상황]1. 훼손된 물품을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 가능하여 차액(정상가 – 할인가)만큼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: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만 수령 2. 파손 재화의 재판매가 불가능하여 이를 가해자에게 넘기고 물품가의 일정액(ex. 제품 원가, 계약서상 사전 약정액 등)을 배상 받은 경우(이 사건과 동일) : 파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 [비교] 구분 상황 1 상황 2 소유권1) 회사 가해자 재화의 공급 여부 X O (세금)계산서 발행 X O 적격 증빙 객관적 증빙2) (세금)계산서 1) 상황2..

직장생활/세무 2019.01.26

취업규칙

변경된 노동법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전면 개정했다. PDF 파일은 이번에 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이고, 한글파일은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이니 필요하신분들은 자유롭게 사용하시길. 이 취업규칙은 노무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해서 내가 직접 만든 것이다. 따라서 최소한의 검토없이 사용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점 명심하시길 바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