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이 내린 판결에 관한 좋은 글
https://m.khan.co.kr/opinion/contribution/article/202108160300065
법에 따라 확정판결은 취소될 수 없는 확정력, 판결이 명한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집행력이 있다. 그렇지만 설득력만은 판결이라는 이유로 생기지 않는다. 설득은 타당한 논증을 통해 달성되는 것일 뿐,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.
스포츠에서 판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심판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여도, 결국에는 경기를 완성한다. 사법을 살리는 것도 승복이 아니라 비판과 설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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